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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주의사항

어느 보험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보험을 꼐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가입 제한 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험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보험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보험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가정용 및 기타용도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보험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보험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나와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