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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보험이란?

질병수술비보험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 또는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수술?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수술의 정의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함

단,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은 수술에서 제외



질병수술비보험의 보장 방식

- 열거주의:

수술분류표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술명을 열거하여 이 수술을 1종에서 5종으로 나누어서 보장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식

○ 열거한 특정 수술만을 보장하는 방식


- 포괄주의: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보장하는 방식


단, 수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이어도 수술분류표 상 수술을 대신하는 최신기법의 수술은 수술분류표상의 동일 수술로 인정



질병수술비보험 세부 규정

- 동일 신체부위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동시 수술

같은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


- 다른 신체부위에 다른 치료 목적으로 동시 수술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중 치료 목적이 다고 신체부위도 다른 수술이라면 각각 수술비 보장 가능


- 같은 수술의 반복

동일한 수술을 2회 이상 반복해서 받을 경우 보험사마다 해당 수술비를 보장

단, 약관상 수술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한하여 보장



신체부위

질병수술비보험 약관에서 신체부위를 총 1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목

- 머리

- 척추

- 체간골

- 흉부

- 복부

- 비뇨생식기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봄



질병수술비 보험금은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내용 등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인하니 질병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